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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24 2019구합73314
강등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1991. 11. 28. 9급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된 후 2007. 12. 27. 5급행정사무관 승진 및 2013. 10. 11. 4급 서기관 승진을 차례로 거쳐 2017. 2. 11.부터 2018. 3. 4.까지 B위원회 C과장(서기관)으로, 2018. 3. 5.부터 2018. 8. 6.까지 전남 영광군 소재 B위원회 사무처 D지역사무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7. 말경 직장 내 성희롱 등 직무상 비위행위 신고 를 당하여 2018. 8. 7.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았고, 2018. 8. 20.부터 2019. 3. 3.까지 B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실 혁식기획담당관실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강등처분을 받고 2019. 3. 4.부터 현재까지 B위원회 소속 행정사무관으로 근무 중에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2) B위원회는 E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F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 7. 25. 제정된 B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경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2013년 같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재는 G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고, 피고는 B위원회의 장이다.

나. 원고의 대한 중징계 의결 및 처분 통보 1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언행을 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6회에 걸쳐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3~4회 사용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8. 11. 1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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