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463,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동아종합시장(이하 ‘동아종합시장’이라고 한다
)은 1977. 3. 9.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E 대 603평, F 대 953평, G 대 2평, H 대 6평에 관하여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1978. 6. 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동아종합시장은 1979. 1. 15. 망인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1977. 3. 9.부터 30년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앞서 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외에도 무허가로 별지 도면 표시 사, 아, 자, 차, 카, 파, 하, 갸, 댜, 랴, 먀, 뱌, 야 부분의 점포, 식당 등 건물(이하 위 건물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I‘의 주상가 또는 부속건물로 2010. 9. 이전까지 점유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상속관계 1) 망인은 1982. 4. 9.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망 J(1954. 7. 12. 사망)의 소생인 장남(호주상속인) K, 차남 L, 3남 B, 5남 M, 6남 N, 출가한 딸 장녀 O, 차녀 P, 1956. 2. 9. 재혼한 처인 Q 및 그 소생인 7남 R, 출가한 딸인 4녀 S(1986. 12. 19. 사망하여 그 남편인 T, 자녀들인 U, V가 그녀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 W 소생의 4남 X와 출가한 딸 3녀 Y, Z의 소생인 출가하지 않은 딸 4녀 AA이 있었다(호적부상 X, Y은 망인과 망 J 사이에서, AA은 망인과 Q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1999.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