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 119, 118, 117, 116, 115, 113, 114, 132, 133, 134,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댜’ 부분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124, 3, 42, 146, 125, 1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먀’ 부분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CO상가”의 주상가 또는 부속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각 공유지분권의 취득 및 변동 1) 망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지분권 취득 망인은 1982. 4. 9. 사망하였고, 아래와 같은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9.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처인 망 DH(1954. 7. 12. 사망)의 자녀 * 장남(호주상속인) CZ : 18/132 * 아들 CP, BZ, CR, 원고 A : 각 12/132 * 출가한 딸 CT, CU : 각 3/132 1956. 2. 9. 재혼한 처인 원고 B : 18/132 * 아들 원고 C : 12/132 * 출가한 딸 CW(1986. 12. 19. 사망) - 그 남편인 CX : 1/132 - 자녀 원고 D, E : 각 1/132 내연의 처인 DI(자녀들은 망인과 DH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신고) * 아들 CQ : 12/132 * 출가한 딸 CV : 3/132 1974.경부터 사망시까지 동거한 DJ(자녀는 원고 B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신고) * 출가하지 아니한 딸 CS : 12/132 2) 공유지분권의 이전 가) CJ은 2006. 10. 24. CQ로부터 그의 지분 12/132 중 48/1,320을, 2007. 6. 7. CS으로부터 그의 지분 12/132 중 36/1,320을 각 이전받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J의 지분은 84/1,320가 되었다
). 나) 원고 A은 2010. 1. 11. CQ의 나머지 지분인 72/1,320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Y주식회사(이하 ‘CY’라 한다
는 2010. 8. 17. CZ로부터 그의 지분 18/132을, CP와 CR으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 12/132를 증여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