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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23 2018가단81148
약정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은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1. 12.까지 연 5%의...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① 피고 B이 피고 유한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거나, ② 피고 B이 위 채무를 피고 유한회사 C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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