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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94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J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J (1) 피고인 A 피고인은 M로부터 분양대행에 관한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건축주와 M 사이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M와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그 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 받았는바,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 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J 피고인이 M와 사이에 매매(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한 원심 판시 AL건물 8세대의 건물은 계약 당시 사용승인 이전이어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건물을 매도한 것이 아니고, M도 위 건물의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한 것이지 미등기 상태에서 건물을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M가 이러한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J이 조세 회피를 위하여 M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검사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원심의 형(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B, C은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H, I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F은 벌금 100만 원, 피고인 K은 벌금 50만 원의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J에 대한 부분(피고인들 항소) (1) 피고인 A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가 원심 판시 건물들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 아닌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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