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240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8.28㎡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