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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74284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위 건물...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에코컴퍼니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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