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0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인피니티 Q30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이 켜진 채로 위 승용차 내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간판 풍선을 차로 들이받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지금 음주측정을 하면 주차 후에 마신 술도 측정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