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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20:00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대로 1 차로 강동 방향( 종합 운동장에서 잠실 대교 사이 )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1 세)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앉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상대 전화 수사 관련)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중한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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