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698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9,064원과 그중 36,358,164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9,064원과 그중 36,358,164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