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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698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9,064원과 그중 36,358,164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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