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누738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6. 8. 10.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6. 9. 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10. 21. 제1심판결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모국어가 출신 부족의 아프리카 토착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 영어 구사 능력도 많이 부족하며,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심에서 홀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통역인의 영어로 된 소송절차에 관한 안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고, 법원에서 보낸 안내문자도 식별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실제로 송달받은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의 추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송달받을 장소로 주소지를 기재하였고, 그 후로는 제1심 법원에 송달받을 장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