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6 2010고단237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37』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0. 1.경 제명되기 전까지 사단법인 D 내에 있는 피해자 E의 총무 및 같은 D 내에 있는 피해자 F의 대표였다.

D는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연간 행사비 등을 지원받아 그 지원금을 각 산하 단체에 나누어주었고, 피고인은 G(E의 회장) 명의의 강릉중부새마을 금고 계좌(H)로 입금된 E의 지원금 및 피고인 명의의 강릉남부새마을금고 계좌(I)로 입금된 F의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각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6. 22.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남부새마을금고에서 D에서 '2007 J 무속악공연 사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지원금 300만 원을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강릉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순번 5 내지 8, 순번 10 내지 13 순번 17 내지 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릉시내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합계 53,0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1고단47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2.경 강릉시 K에 있는 D 내 E 사무실에서 L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수증, 위 사람은 위의 이수종목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이수증을 드립니다. 중요무형문화재 AQ 전승회장’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전승회장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전승회장 명의로 된 이수증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4.경 ‘경북 영덕군 N’ 입찰에 참가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