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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단65463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소외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이하 위 두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업체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우편원격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방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원격훈련’이라 한다)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전제 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① 원고 정안운수 주식회사 순번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수료인원 지원금 지급일 1 주식회사 A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12. 15. ~ 2015. 2. 14. 192명 10,696,000원 2015. 3. 4. 2 주식회사 B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 2015. 8. 21. ~ 2015. 10. 20. 143명 9,177,740원 2015. 12. 8. 3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6. 2. 25. ~ 2016. 4. 24. 141명 15,160,320원 2016. 6. 13. ② 원고 정안택시 주식회사 순번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수료인원 지원금 지급일 1 주식회사 A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12. 16. ~ 2015. 2. 15. 143명 8,008,000원 2015. 4. 13. 다.

피고는 2017. 8. 3. 원고들이 ‘이 사건 원격훈련에 참가한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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