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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7 01: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 방향에서 그린빌 8단지 방향으로 후진하다

후방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을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후미로 추돌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98,475원이 들도록 손괴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사거리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 맞은편 편도 3차로의 3차로 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사고를 당한 후 추격하여 후방을 막아선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미로 후진하여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약 467,797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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