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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77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위하여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계 26,224,890원을 수령하였다.

범행 기간이나 총 취득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러한 범행은 결국 정당한 수급권자의 피해로 귀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의 급여환수처분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왔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6. 1. 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부정수급한 금액의 반환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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