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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8 세) 의 소개로 알게 된 E과 직업 소개업을 동업하던 중 E이 유흥업소로부터 받은 선 불금 1,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네 가 갚아야 겠다. 그렇지 않으면 E을 잡아 주든지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F, G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 내어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2014. 2. 16. 15:3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제주도에 노동 일을 하러 가기로 하였으니 그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내가 알고 있는 아가씨 2명이 주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니가 아가씨 얼굴 보고 업소 소개를 좀 시켜 달라” 고 하며 피해자를 창원시 의 창구 대원동에 있는 충혼탑 공원으로 유인하였다.

피해 자가 같은 날 18:20 경 위 공원 매점 자판기 앞으로 나오자, 위 G은 “A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A과 같이 왔다 ”라고 하며 피고인과 F이 있는 위 공원 주차장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만 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 피고인과 F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 돈을 언제 갚을 거냐

”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14 고단 2123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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