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8가단26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시흥시 C 소재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권을 85,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2016. 6. 15.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6. 7. 8. 이 사건 양수계약과 함께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중도금 10,000,000원과 잔금 25,000,000원은 각각 2016. 8. 10.과 같은 해 10.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의 특약으로 ‘중도금 30,000,000원 입금시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내용대로의 약속을 어기면 원고는 즉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0.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1. 9.경 원고에게 ‘남은 중도금과 잔금 문제를 2016. 11. 15.까지 해결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2016. 12. 15.까지 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원한 E의 요청을 받고 피고와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 E의 변심으로 2016. 8. 10.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