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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494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품 판매업, 공산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재은영농은 협업적 농축산물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축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재은영농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중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1. 11.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12.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하 ‘서해건설’이라 한다)에게 피고 재은영농의 지분 전부를 10,22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계약금 1,022,300,000원은 계약일 당일, 중도금 6,500,7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90일 내에 각 지급하고, 잔금 2,7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원고가 낙찰 부동산 지상 수목 및 조경석 등 지상물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에 지급하기로(원고가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서해건설은 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약정하였다. 라.

서해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재은영농을 인수받았다.

그 후 서해건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피고 재은영농은 위 나.

항 기재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6.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서해건설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5. 21. 접수 제234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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