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3 2015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18:28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소초농협 장양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공단길 14-1 제6612부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3. 18:2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장공단길 14-1 제6612부대 앞 삼거리를 횡성 쪽에서 원주시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는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제6612부대 쪽에서 횡성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엘란트라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차량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위 코란도 차량 앞을 막아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고 여부 및 그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코란도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