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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730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C 대 360㎡ 중 60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 방법원 197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가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되어 소멸되었음. 이에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되었고, 위 가등기가 일반적인 매매예약에 기한 것인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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