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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4구합103335
이사선임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 B은 1954. 7. 22.경 설립되어 그 산하에 D대학교, E중ㆍ고등학교, F중ㆍ고등학교, G고등학교 등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90. 1. 19.경 참가인 B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다가 1992. 9. 30. 해임되었다.

피고는 2012. 3. 27.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에 의하여 운영되던 참가인 B에 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 C 외 7인을 참가인 B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참가인 B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92. 9. 29.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순차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고, 그 중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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