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625전쟁을 전후하여 강원도 삼척, 영월, 원주, 횡성 등 4개 지역 주민들이 좌익활동 혐의부역혐의 등으로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희생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① 사건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고,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고인, 시신을 목격했거나 시신 수습 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이 존재할 경우, 또는 ②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인 2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희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2010. 6. 8. B을 위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B에 대하여, 영월군 C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일제강점기부터 면사무소에 근무하였고, 인민군 점령기에도 지속적으로 강림출장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의용경찰이 1950. 11. 24.(음력 10. 15.) B과 강림면 D, E을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로 강림지서로 연행한 후 횡성경찰서로 압송하였는데 B만 횡성경찰서에 계속 구금되어 있다가 희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위 위임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