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7나24595
수도 등 시설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대 646㎡(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대 725㎡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대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D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원고와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도로로 개설되어 자동차 등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D 토지의 동쪽 면은 별지 제2 도면에서와 같이 답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 면은 임야가 형성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D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ㄱ’ 지점에 소나무 1그루, ‘ㄴ’ 지점에 벚나무 1그루를 심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언양하수처리구역감리단과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 부분뿐만 아니라 이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E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도 필요한데, 현재 E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만을 상대로 시설권 확인을 받더라도 도시가스관 설치는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의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