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4.29 2021도26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특히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 혈맥 약 침술’ 은 링거를 통하여 다량의 약침 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 만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고 한의 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 미하여, 한의학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의 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 27 조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 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