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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를 마제고개 방면에서 서마산IC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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