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0.25 2017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1:05 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 청리 주청 2길 109에 있는 일출 특급하우스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노학동 온천로 161에 있는 경동 대학 앞길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