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25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88세)은 친모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1: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3일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상을 치를 때 내 문상객들이 준 부조금과 내 몫 재산을 달라"고 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피부 자반등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B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