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확정채권 일부양도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 주식회사 삼한지(이하 ‘삼한지’라 한다)와, 삼한지가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 봉선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일반시설자금 5억 원의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삼한지는 2008. 2. 29. 채무 연체로 위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8. 12.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삼한지의 대출원리금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삼한지는 2009. 2. 3. 채무 초과 상태에서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D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9. 2. 3. 접수 제30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D은 2009. 5. 23. E와 위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E에게 위 법원 나주등기소 2009. 6. 25. 접수 제20527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 C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가합7856 약정금청구소송에서, “D은 피고 B, C에게 각 105,000,000원을 2010. 2. 20.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0. 2. 3. 확정되었다. 라.
피고 B, C은 E를 상대로 D과 E 사이의 위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2009. 10. 8. “E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3. 체결된 계약양도계약을 취소한다. E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위 법원 2009가합8781)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