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노13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구를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가구대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자 2명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