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공사계약 이행경위 원고는 2009. 3. 10.경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택지개발지구(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억 원 평당 190만 원으로 하여 산정된 공사비 501,600,000원(264평 × 1,900,000원)에서 1,600,000원을 절삭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09. 3. 10.부터 2009. 9.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되 공사대금 중 1/2인 2억 5,000만 원은 준공 이후 지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9. 3. 10.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위 건물 제2 ~ 5층 부분의 한 쪽면에 내부발코니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내부발코니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를 사실상 변경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발코니변경’이라 한다), 그 결과 건축면적이 약 22평 정도 증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위 건물의 외벽 4면을 전부를 석재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9. 9. 10.경 건물의 전면만을 석재로 시공하고 나머지는 스톤코드로 마감하는 것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4,000만 원 감액하여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5억 600만 원이다)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이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09. 10.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공사중단시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하도급업체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1.경 '2009. 12. 10.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는 취지로, 200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