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09. 8. 13.경부터 2010. 8. 16.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다가 2010. 8. 16.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B는 2009. 11. 3. 경 피해자 E과 철원군에 있는 ‘F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본공사 중 병영막사 수장공사, SGP내장칸막이 등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79,9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E이 2009. 12. 24.경 위 공사를 전부 이행하였고, 2009. 11. 4.경 피해자 G과 위 공사 관련하여 본공사 중 패널ㆍ유리ㆍ창호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72,93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2009. 11. 14.경 총 공사금액 83,380,000원으로 변경)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G이 2009. 11. 20.경 위 공사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피해자 G에게 2010. 2.경 그 대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3,83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E에게 2009. 11. 24.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합계 59,245,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651,000원의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G의 직원 H이 공사를 완료한 2009. 11. 20.경 이후 수회 (주)D의 본부장 I에게 연락하여 (주)D의 채권을 압류하거나 발주처인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갈테니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수십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지급 독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 외 다른 채권자들이 수회 (주)D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에 대하여 독촉을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곧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B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