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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21 2015가단561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0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5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5.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9. 사망한 보험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D과 보험계약[(무)NH농업인안전보험3 기본형 (일반1형 부부)]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위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이다.

나.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시 5,000만원, 농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1,000만원을 유족위로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훼약용작물, 균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주거와 농작업장간의 농기계 이동(편승 포함)은 위 농작업에 해당하지만, 자연발생의 표고버섯, 냉이 등을 채취하기 위한 이동은 위 농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 A은 망인 사망 당일 15:00경 망인이 논에 약을 치러 경운기를 타고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E파출소 경위 F, 경사 G은 원고 A과 함께 H면 일대를 수색하던 중 21:10경 김천시 I 소재 J고등학교 뒤편, 마을에서 약 700여미터 떨어진 산 밑에 경운기가 시동이 걸린 채 앞바퀴는 후진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망인은 경운기 바퀴 부분에 머리, 몸 부위가 깔린 채 경추손상으로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원고

A은 2015. 4. 20.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8.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논에 농약을 다 치고 난 후 산속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경운기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농작업 중 재해로 볼 수 없어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처리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갑10-7, 을1,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증인이 신고를 받고 L에 있는 망인의 동네에 출동하여 망인의 처[원고 A]에게 망인의 행방을 물으니 제일 처음에 막걸리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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