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9 2016고정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공모하여 2012. 10. 27. 20:47경 부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갤럭시 S3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갤럭시 S3 중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후 휴대폰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중고 휴대폰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