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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고정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이웃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3:40 경 파주시 C 빌딩 4 층 피해자 D( 여, 53세) 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과의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신 발도 벗지 않은 채 집안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통을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우측 수부 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피고인의 최후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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