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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49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5. 16:17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 안무서 우니 어디서 볼래

니 D 직원들한테 니 자료 조만간 가지고 간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6. 9. 22:12 경 ‘E 대표한 태 너의 발정기도 보고 하마 ’라고 마치 피해자의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피고인의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C이 일하는 D 의원의 대표와 F 팀장에게 피해자가 가정을 파탄 내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과 민사소송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과의 불륜으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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