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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자 90그1 결정
[경락대금지급기일지정결정취소결정][공1990.7.1.(875),1227]
AI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입기일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기일을 취소하는 등의 결정은 집행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매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에 따라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대금납입기일지정결정 또는 기일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입기일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기일을 취소하는 등의 결정은 집행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매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에 따라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유복식 외 6인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88.7.25. 특별항고인들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1989.12.1.에 경락대금납기일을 12.12. 10:00로 지정하였다가, 12.12.에 그 기일을 12.28. 10:00로 변경하였으나, 다시 12.27.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들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그 수소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아 1989.7.11. 원심법원에 그 결정의 정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와같이 12.28. 10:00로 변경지정한 경락대금납입기일 지정결정을 취소하자, 특별항고인들은 원심의 위 경락대금납입기일 지정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주장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불복을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 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입기일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기일을 취소하는 등의 결정은 집행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매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에 따라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74.7.29. 자, 73마710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경락대금납입기일 지정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특별항고를 각하할 수 밖에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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