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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2.24 2011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피해자 C에게 “경기 가평군 D, 같은 리 E, 같은 리 F 임야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면 10-20억 원에 팔 수 있다. 계약금으로 1억 3천만 원만 지급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할 수 있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산림조합에서 5억 5,000만 원 대출 작업이 다 되어 있으니, 각각 6,500만 원(피고인은 G과 함께 6,500만 원 투자)씩 공동부담하여 매입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9. 7. 3. 11: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H과 체결한 계약은 「매매대금 : 5억 5천만 원, ‘계약금 : 6천만 원’, 계약금만 지급하고 2007. 10. 10.자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이전(승계)하되 2009. 7. 24.까지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등기를 원상회복해 주기로 한다」는 것이었고, 산림조합이 위 3필지 임야에 대하여 대출해 주기로 확정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계약금 6,5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 2011. 7. 24.경까지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3. 1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6,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J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6,500만 원(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빌린 돈 5,000만원과 G이 마련한 돈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가 직접 1억 3천만 원을 J에게 지급토록 한 다음, 피해자 몰래 위 돈을 돌려받고 피해자의 돈으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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