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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4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와 자녀들의 학부형이자 미용실 손님으로 2003년경부터 알고 지냈다.

피해자 D는 지능지수 44로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카드비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채 및 제3금융권에서 2,000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일수 돈까지 사용하여 이자를 독촉 받는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일반인보다 사리분별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양산시 E 다동 6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6.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대부업자인 F에게 채권최고액 1,1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하고 6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파트를 담보로 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합계 33,926,30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와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등기부등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고소대리인의 의견서 중 등기 및 경매 관련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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