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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5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9. 12:4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56 세) 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타일조각( 길이 5c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해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선고유예( 유예한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3 급 조현 병),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판시 제 1 죄),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상해죄 벌금형 1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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