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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28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1:35 경 김해시 대청로 210번 길 9, 젤 미마을 부영 그린 타운 5차 앞 노상에서 롯데 마트 방면에서 부영 그린 타운 5차 방면으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게 되자 음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발견한 경남 지방 경찰청 소속 상경 피해자 C(20 세 )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약 20 분간 문을 열어 주지 않다가 순간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아파트 울타리를 넘어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쫓아가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세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감정 위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이를 체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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