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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52664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984,099원과 그중 20,614,8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E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2,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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