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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1566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8,782,734원과 그 중 48,353,342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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