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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247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위증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민사소송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도 해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인정한 바 없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과 사이의 민사소송과정에서 소송 대리 인인 변호사에게 ‘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를 해 준 적이 없다’ 고 이야기하였고, 위 민사소송 당시에는 토지 현황 확인서의 위조 여부가 쟁점이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던 것일 뿐이며, 피고 인은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의 진정 성립 인정을 철회한 바 있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하여, E과 F은 이 사건 녹취 당시 피고인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다그쳤고, 이에 완전히 지친 상태였던 피고인은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막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서류 중의 하나인 것으로만 만연히 생각하여 E의 말을 모두 인정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를 본 적이 없다.

⑵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는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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