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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합260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52,381원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11.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군포시 C아파트 320동 102호(이하 ‘C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계약 및 원고가 거주할 군포시 D아파트 203동 1704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E에게 C아파트를 임대한 후 2012. 12. 26.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59,000,000원을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D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중개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면서 임차보증금 54,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나머지 1,000,000원은 위 나.항의 금원 중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 몰래 자신의 명의로 F로부터 D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700,000원에 임차하고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위 54,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임대보증금 59,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113,000,000원(= 59,000,000원 5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5,647,619원을 공제한 나머지 57,352,381원(= 113,000,000 - 55,647,619)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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