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2. 6. 5. E에게 500,000,000원을 이율 8.4.%, 연체이율을 약정이율에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대출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제1동 건물 201호, 302호, 제2동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A 피고 A은 2013. 12. 19. E과의 사이에 위 건물 중 제2동 제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2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2) 피고 B 피고 B은 2013. 12. 19. E과의 사이에 위 건물 중 제1동 제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0. 전임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3) 피고 C 피고 C은 2013. 12. 10. E과의 사이에 위 건물 중 제1동 제302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D로 E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1. 27.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피고들은 각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22,000,000원을 우선 배당하고, 원고에게 211,004,101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이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