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23 2010고정28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03:4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직원인 D(73세)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 E(20세)이 “할아버지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야 십팔놈아 너희가 뭔데 간섭하느냐”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1회 걷어차고 락카 열쇠를 피해자의 코에 던지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19세)을 밀치면서 팔꿈치로 입술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