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F(여, 27세)은 2013. 8.경부터 2014. 7. 24.까지 의정부시 G오피스텔 904호에서 같이 거주를 하였던 사이이고, 위 피해자는 일반인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중순 22:00경 위 G오피스텔 904호에서, 피해자 F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H와 공동하여, 의정부시 I에 있는 F의 모친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F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과 H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와 서로 출입문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24. 02:00경 F과 합동하여,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 안에 있던 서랍 등을 뒤져 F의 동생인 피해자 K 소유인 한국씨티은행 통장과 학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7. 24. 오전에 제1의 다.
항과 같이 훔친 K 소유인 한국씨티은행 통장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F이 K인 것처럼 행세하여 K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4. 7. 24. 12: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