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무극 교 방면에서 금왕읍 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금왕읍 시내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 만두 나라 김밥마을’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45세) 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26. 18:3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43-8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 드마크 공식
1. CCTV 영상 CD( 금 왕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