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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2 2018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0:06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06 경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왕읍 방면에서 무극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QM3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를 유발하고, 이어서 약 200m를 도주하던 중 우측 갓길에 정차된 H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I(38 세) 과 위 어코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 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및 도로 시설물을 수리 비 약 25,206,0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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