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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4. 경 용인시 C 전 5,269제곱미터( 이하 ‘ 분할 전 C’ 라 한다) 중 300평을 피해자 D에게 토지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의 원소유 자로부터 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에 300평의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고, 진입로를 공동 지분으로 확보하여 주기로 약정한 뒤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2006. 3. 16. 경 분할 전 C의 도로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2,5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 분할 전 C’ 는 2006. 4. 18. E 전 687㎡, F 전 987㎡, G 전 1,659㎡, H 전 413㎡, I 전 1,523㎡ 로 분할되었고, 위 F 전 987㎡( 약 300평 )에 대해 피해자 D는 2006. 12. 14. 처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위 H 전 413㎡ 는 2006. 12. 28.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2008. 10. 24. L이 413분의 66 공유지 분 등기를 경료 하였고, 2009. 3. 경 피고인이 콘크리트 도로 포장 공사를 실시한 이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4. 12. 10. J은 2005.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413분의 82.645 지분에 대한 공유지 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해자 D는 방범용 CCTV 제작 및 설치를 업무로 한 주식회사 M를 운영해 오던 중 공장 및 사무실을 확장 ㆍ 이전할 목적으로 2009. 10. 4. 경 위 F 전 987㎡에 연면적 195㎡ 규모의 건물 신축 착공신고를 마친 뒤,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H 토지 일부에 진입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 자가 위 F 토지 지상의 건물 사용을 위한 우수관 및 오수관 공사를 진행할 때 이를 방해 하다 2014.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H 전 413㎡ 중 일부를 점용하면서 우수관 및 오수관을 설치, 매설하여 F 토지의 우수관 및 오수관과 연결하는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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